장기미제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피의자’ 20년 만에 구속 기소

이성현 기자 2024. 7.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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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39세) 씨가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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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제 여성이 피해자와 사귀자 사전 범행 준비”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 씨가 지난 6월 28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4년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39세) 씨가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김현우)은 살인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에 A 씨가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용의 선상에서 배제돼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다. 이후 경찰 재수사와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해 20년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범행현장에서 채취된 족적 관련 추가 감정, 혈흔 및 DNA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와 통신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목격자들을 재조사해 진술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A 씨가 교제하던 여성이 B 씨와 사귀게 되자 B 씨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던 계획범죄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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