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피의자’ 20년 만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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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39세) 씨가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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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39세) 씨가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김현우)은 살인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에 A 씨가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용의 선상에서 배제돼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다. 이후 경찰 재수사와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해 20년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범행현장에서 채취된 족적 관련 추가 감정, 혈흔 및 DNA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와 통신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목격자들을 재조사해 진술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A 씨가 교제하던 여성이 B 씨와 사귀게 되자 B 씨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던 계획범죄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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