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중 흉기 위협 30대...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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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 람보르기니를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하고,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30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특수협박과 약물운전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홍 모 씨에게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재작년 12월 부산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졸음운전을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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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 람보르기니를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하고,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30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특수협박과 약물운전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홍 모 씨에게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운전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약에 취해 있었다면서,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을 청원하고 있는 만큼 원심 형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려다 가게 직원과 시비가 붙자 허리에 찬 흉기를 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차를 몰고 달아난 홍 씨는 3시간 만에 서울 신사동에서 긴급 체포됐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등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홍 씨는 재작년 12월 부산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졸음운전을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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