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형' 김성태 1심 항소..."중한 형 선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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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김 전 회장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김 전 회장의 뇌물 공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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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김 전 회장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김 전 회장의 뇌물 공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2일 김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죄 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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