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 현대’ 조합에 재초환 절차 공문 발송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2024. 7.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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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후 4개월 가까이 표류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는 지난 16일자로 서초구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법에서 정한 부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부담금 산정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조합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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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 위한 자료 요구
조합 반발 “법적 대응까지 검토”
재건축 전 반포현대아파트 전경 *출처: 연합뉴스
법 개정 이후 4개월 가까이 표류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는 지난 16일자로 서초구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공사비, 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부과 기준을 완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감경, 60세 이상 노령자 납부유예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특히 준공이 이미 끝난 아파트의 지방자치단체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인 8월 말까지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들의 감사원 행정감사 요구와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4개월 가까이 부과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법에서 정한 부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부담금 산정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조합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공문을 통해 이번 달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부 기간에 따라 부담금 부과액의 일정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과거 조합이 제출한 공사비 등 경비 내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조합 측은 반발하고 있다.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며, 공익감사 청구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가 부과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법 개정으로 부과 절차를 중단했던 다른 지자체들도 개정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대상 단지 중 현재 입주가 끝나 부담금 재산정을 해야 할 곳은 전국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이 중 반포 현대를 비롯해 부산 대연4구역, 대구 대명역골안 등 16개 단지는 종전법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 부담금이 통지된 곳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은 지난달 초 전국 21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전재연 관계자는 “부담액을 줄인 개정 법을 적용해도 서울뿐 아니라 대구, 부산, 수원 등 지방과 수도권에서도 작게는 천만원, 많게는 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사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조합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저조한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초환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 다수 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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