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 측에 수사기밀 누설 혐의 부산경찰청 간부 구속기소

김민정 기자 2024. 7. 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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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일동과 공무원, 금융기관 관계자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동 측에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국제신문 지난 5월 16일 자 6면 보도)로 부산경찰청 간부급 직원을 구속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용제 부장검사)는 17일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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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일동과 공무원, 금융기관 관계자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동 측에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국제신문 지난 5월 16일 자 6면 보도)로 부산경찰청 간부급 직원을 구속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용제 부장검사)는 17일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일동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일동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A 경감의 혐의를 학인하기 위해 A 경감이 소속된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고, 지난달 30일 A 경감을 구속했다.

일동 사건은 건설사 일동 김모 대표와 아버지 김모 회장 간 경영권 분쟁으로 부자가 서로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금융기관 관계자 간 유착 의혹도 포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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