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374%로 운전했다...결국 법정구속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7. 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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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
광주지방법원. /조선일보 DB

혈중알코올농도 0.374%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이뤄진 음주운전에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374%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차량을 타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서구의 한 도로까지 6.8㎞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A씨의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운전 중 잠이 들어 인명피해 등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운전 당시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74%의 만취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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