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도쿄전력 상대 항소심 환경단체 패소

조아서 기자 2024. 7.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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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금지해야 한다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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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각'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는 17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기각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2024.7.17/ 뉴스1 ⓒ News1 조아서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금지해야 한다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1년 4월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지난해 8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각하 결정이 난 1심에 대한 항소심이다.

단체는 재판에서 핵폐기물 투기 금지를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 조약 '런던협약'을 근거로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도쿄전력 측은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 후 방출되며, 극히 일부가 대한민국 근해에 도착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 측이 근거로 내세운 협약은 체약당사국 사이의 권리·의무와 분쟁해결절차 및 방식을 규율하고 있을 뿐 국가 구성원인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해당 국가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하라고 정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런던의정서 및 비엔나 공동협약의 경우 특정 국가의 사법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 보고 소를 각하한 바 있다.

이날 선고 후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생명, 안전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생명을 좌주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전력은 지난 16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7번째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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