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안전 100% 확보시 대민지원…채상병 사건 재발방지 주력

옥승욱 기자 2024. 7. 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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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대민지원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선제적 재난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장병 안전이 100% 확보된 가운데 대민지원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 외 안전·구호 장비 휴대 등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대민지원을 실시하고, 군 자체적으로 구조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는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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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지원 관련 지침 개선
[완주=뉴시스] 김얼 기자 = 11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북 완주군 운주면에서 시민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07.11.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대민지원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선제적 재난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장병 안전이 100% 확보된 가운데 대민지원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개인이나 단체가 군 부대로 직접 대민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 담당부서로 안내하는 등 대민지원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필요 시 군 연락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선제적으로 파견하는 등 현장 상황도 공유한다.

대민지원은 작전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한다. 다만 능력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면 상급부대에 건의하고 지원이 불가하면 요청한 지자체에 사유를 설명하기로 했다.

군은 또한 자체적으로 재난유형에 따라 대민지원 업무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예정이다.

대민지원 병력에 대한 영관급 이상 지휘관의 정신교육도 시행한다. 대민지원의 당위성 및 안전에 대한 사항을 교육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군은 또 동일 지역에서 다수 부대가 대민지원에 나설 경우,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 주관 협조회의를 통해 현장통제 주무기관(소방, 경찰 등)이 정해지면 현장통제관의 통제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또는 부서장) 판단 하에 '선 조치, 후 보고'하도록 했다.

이 외 안전·구호 장비 휴대 등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대민지원을 실시하고, 군 자체적으로 구조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는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원식 장관은 이날 북 도발 및 재해재난 대비 긴급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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