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항소심서 징역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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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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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경찰 신고했지만 보호조치 미비…국가가 묵인한 범죄"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무 놀라 무방비 상태에서 누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저 없이 흉기로 수회 깊이 찌름으로 장기를 관통하고 절단해 즉사에 이르게 했다"며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모친이 저지하고 피해자의 어린 딸이 범행 현장으로 나왔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혼 후 홀로 딸을 양육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동거하는 어머니와 딸의 생계 및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를 책임져왔다"며 "딸은 6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었으며 모친은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미처 막지 못한 채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피 범벅된 피해자와 할머니를 딸이 목격해 트라우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기일인 이날 법정을 찾은 유족 측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교제 폭력) 피해자분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도 신고해 봤다. 하지만 경찰에선 보호조치가 미비했고,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학습했다"며 "이것은 국가가 묵인한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도 올해 초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스토킹 처벌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신고 후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은 지 8일 만에 흉기를 구입한 점 △부서 이동으로 인해 적응하지 못한 탓을 돌린 점 △잠정조치로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후 스토킹 신고와 잠정조치 결정이 살인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다고 판단해 검찰의 기소대로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보복 살인죄'를 인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지난해 총 7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1년여간 사귀다 헤어진 뒤, 지난해 6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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