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폭염·한파시 군인 휴식 보장"…'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발의

박대준 기자 2024. 7.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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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폭염·한파로부터 군인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의 이번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은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부대 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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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국회의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폭염·한파로부터 군인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각 군에선 폭염·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 등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해마다 외부 훈련·활동으로 인해 온열질환 등의 피해를 보는 군인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군의무사령부 자료를 보면 온열 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가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박 의원의 이번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은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부대 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엔 또 국방부 장관이 폭염·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안전권·휴식권을 보장받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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