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앞두고 해외서 자문 요청 쇄도”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7.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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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한서희·최영노 변호사 인터뷰
법 적용되는 은행·거래소에서 수요 많아
해외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법적성격에 관심
매일경제와 인터뷰 중인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최영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도입에 발맞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문을 요청하는 사업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사법연수원 39기·왼쪽)·최영노(사법연수원 16기·오른쪽) 변호사는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규제들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 자문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검사감독 준비단 TF의 일원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규제 정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가상자산 전문가다. 지금은 바른에서 ‘디지털자산 혁신산업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그와 함께 팀을 이끄는 최 변호사는 판사 재직 당시 법원의 법률검색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할 만큼 신기술 분야에 밝은 것으로 유명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다. 크게는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로 구성된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선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거래소 이용자는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은행이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관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과 가상자산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한 자문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해 이상거래감시시스템 구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히 부담을 느끼는 분야다.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격과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24시간 감시하고 실제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를 위해 자체 시스템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 변호사는 “유동성이 작은 중소형 거래소들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가 적어 이상거래 적발을 위한 기준을 추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폐업을 선택하는 업체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실시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에 대한 자문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및 발행재단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사례도 덩달아 늘었다. 국내 시장에 진출했거나 그럴 예정인 해외의 가상자산 사업자와 발행 재단들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주로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규제체계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며 “발행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국내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검토 업무가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사업 구조나 가상자산의 성격상 증권에 해당할 때는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며 “국내 규제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해외에서 국내로 진출할 가상자산 관련 기업, 발행재단에 대한 자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가상자산 제도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측면에서는 발전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차이점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최 변호사는 “일본은 가상자산 펀드가 허용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2배 레버리지 파생상품 거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유렵의 가상자산 규제인 미카(MICAR)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유럽은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도 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차이도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일반법인이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강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단계 입법이 시행된다면 한국도 유럽과 같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자본금 요건 등 진입 규제가 신설되면 규제 자체는 엄격해지더라도 그 대신 한국에도 유럽처럼 다양한 업종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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