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전여친 살해' 30대 2심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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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이 상향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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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이 상향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4.07.17.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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