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출근길 전여친 살해' 피해 유가족

정병혁 2024. 7. 17.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이 상향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이 상향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4.07.17. jhop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