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수요 많은 민원 12종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박대로 기자 2024. 7.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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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수요가 많은 서류 12종을 발급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2종 ▲제적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2종 ▲기본증명서, 폐쇄 기본증명서 2종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2종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2종 등 1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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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0원씩 받던 수수료 면제 조치
[서울=뉴시스] 용산구가 무인민원발급기 12종 민원 수수료를 면제한다. 2024.07.17. (사진=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수요가 많은 서류 12종을 발급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2종 ▲제적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2종 ▲기본증명서, 폐쇄 기본증명서 2종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2종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2종 등 12종이다.

구청, 동주민센터, 순천향병원, 용산역, 용산세무서 등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등 24곳에서 무료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이번에 무료화 된 12종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에 200~500원씩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던 서류다.

12종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발급 122종 이용량의 72%를 차지한다.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징수한 전체 수수료 중 90.5%가 12종 민원 수수료였다.

다만 구청 2층 종합민원실에 설치한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3종) 1대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온라인 서비스에 서툰 어르신들도 수요가 많은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어 구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민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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