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만에 3.3t…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물 싹쓸이 일당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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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7일 만에 3t이 넘는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스쿠버활동으로 바다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일당 6명을 검거,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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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박천학 기자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7일 만에 3t이 넘는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스쿠버활동으로 바다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일당 6명을 검거,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버를 동원해 성게, 뿔소라, 멍게 등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한 혐의다. 이들은 불법 포획한 수산물을 작업장에서 손질한 후 판매·유통하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 중 숙련된 다이버 3명은 바다 속에서 계속해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했으며 포획한 수산물은 소형 선박과 차량을 이용해 작업장까지 운반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은 단 7일 만에 최소 약 3.3t에 이르며 시가로 42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마구잡이로 수산동식물을 남획하는 불법 행위는 어족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어민들의 생계도 위협한다"며 "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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