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흉기 놓고 간 40대, 2심도 징역 1년‥스토킹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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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모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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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모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연락하거나 접촉한 적도 없으며, 두 차례 사전 답사에서는 자정 이후에 방문해 피해자와 마주치기 어려웠고, 따라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807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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