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삼·성게 3.3톤 불법 채취 일당 6명 붙잡아…1명 구속

2024. 7. 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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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뿔소라와 멍게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50대 A 씨를 구속하고 5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성게, 뿔소라, 멍게 등 3.3톤, 시가 4200만 원 어치를 잡아 횟집 등에 판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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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뿔소라와 멍게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6명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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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뿔소라와 멍게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50A 씨를 구속하고 5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성게, 뿔소라, 멍게 등 3.3, 시가 4200만 원 어치를 잡아 횟집 등에 판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스쿠버다이버들이 해산물을 잡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항구로 들어오던 A 씨 등을 체포했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해산물 3.3톤 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잠수복 등 스쿠버 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산업법에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질적 불법 어업으로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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