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장겸, '청소년에 SNS 알고리즘 추천 제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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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7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청소년 필터 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필터 버블(filter bubble)은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분석한 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가 선별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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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7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청소년 필터 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필터 버블(filter bubble)은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분석한 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가 선별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개정안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했다.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알고리즘 기반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 가입 여부와 법정대리인 서비스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에 따른 추천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를 노출해야 하고, 야간 등 특정 시간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이 제한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미국 뉴욕주 의회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알고리즘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 SNS 중독이라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개인 선호에 맞는 콘텐츠에만 청소년들이 노출될 경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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