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항소심 기각

차상은 2024. 7. 17. 15: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가 2심에서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는 오늘(17일)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고 국제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