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 선발…혜택도 ‘파격’

박승기 2024. 7. 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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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우수 기업 인증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과 근로 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정성 지표로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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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공동으로 11월 첫 선정
근로감독 면제와 금융·자금, 세제 등 지원 확대
아빠 육아 이미지. 서울신문 DB

초 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우수 기업 인증을 추진한다. 선정 기업에는 선정해 근로감독 면제와 금리 우대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 ‘근무 혁신 우수기업’을 확대 개편한 방식으로 관계부처·경제단체가 참여하고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했다.

유연근무와 근로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과 근로 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정성 지표로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와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과 기술 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또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접수한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 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고용부가 선정한 근무 혁신 우수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정부는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 최종 심사를 거쳐 11월 우수기업을 발표하고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가 일·생활 균형 문화가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 인증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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