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무질서 그만”…연천군, 19일 ‘특별관리지역 지정’ 공청회

박대준 기자 2024. 7. 17.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연천군은 오는 19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한탄강관광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한탄강 관광지내 급격히 증가한 무분별한 차박, 알박기 텐트, 캐라반 장기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차박과 텐트 야영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 연천군 한탄강변. (연천군 제공)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오는 19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한탄강관광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한탄강 관광지내 급격히 증가한 무분별한 차박, 알박기 텐트, 캐라반 장기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마련됐다.

연천군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3)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이용수칙 고지 등의 필요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한탄강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연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군은 공청회 개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중앙부처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