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무질서 그만”…연천군, 19일 ‘특별관리지역 지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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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오는 19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한탄강관광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한탄강 관광지내 급격히 증가한 무분별한 차박, 알박기 텐트, 캐라반 장기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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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오는 19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한탄강관광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한탄강 관광지내 급격히 증가한 무분별한 차박, 알박기 텐트, 캐라반 장기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마련됐다.
연천군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3)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이용수칙 고지 등의 필요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한탄강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연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군은 공청회 개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중앙부처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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