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규제 대응 노하우 공유”…세종, 메디컬플랫폼 키메디와 맞손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7.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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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최대 메디컬플랫폼 기업 키메디와 의료산업 규제 대응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세종과 키메디는 이번 MOU를 통해 약 4만7000명 규모를 자랑하는 키메디 회원인 의료인·국내외 제약사·의료기관·의학회 등 각종 의료산업 분야의 고객들에게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종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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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약 4만7000명
세무 이슈 등 사전 점검
법무법인 세종과 키메디 업무협약 체결식. 왼쪽부터 김명진 키메디 대표와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최대 메디컬플랫폼 기업 키메디와 의료산업 규제 대응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의료제약 분야의 다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메디컬 생태계 확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과 키메디는 이번 MOU를 통해 약 4만7000명 규모를 자랑하는 키메디 회원인 의료인·국내외 제약사·의료기관·의학회 등 각종 의료산업 분야의 고객들에게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종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키메디의 전문화된 마케팅 솔루션을 통해 세무, 상속·증여, 인사노무 등 고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의료산업 분야에서의 최신 동향과 규제 대응 노하우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기업자문, 헬스케어, 조세, 노동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축적해온 세종의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기반으로 키메디와 협력해 고객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메디컬 생태계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명진 키메디 대표는 “세종과의 MOU를 통해 의료산업 이해 관계자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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