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 시비 붙자 흉기 위협한 30대‥2심서 징역 6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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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모 씨에게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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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모 씨에게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운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청원하고 있는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약물에 취해 있었고, 면허 취소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나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806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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