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조희연 "현장 정책 체감도 높지 않아‥교권 3법 제개정"

이혜리 2024. 7. 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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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권 보호 3법을 추가로 제·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지난해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과 절규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면서도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확동 중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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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추모 공간서 묵념하는 조희연 교육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권 보호 3법을 추가로 제·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지난해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과 절규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면서도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우선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 64건 중 정서적 학대는 40건으로, 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29건은 모두 기소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라고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확동 중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선생님들이 정서행동 장애·위기 학생들을 돕고 싶어도 보호자 동의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위기학생을 먼저 지원한 후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하자"고 밝혔습니다.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당일인 내일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울산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추념식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806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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