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적이 지목한 영월농민회 간사 살해범 20년 만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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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39세)씨가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김현우 지청장)은 17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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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39세)씨가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김현우 지청장)은 17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20년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족적 관련 추가 감정, 혈흔 및 DNA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와 통신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목격자들을 재조사해 진술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이 B씨와 사귀게 되자 B씨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던 계획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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