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총선 공보물로 중고 거래 사기…30대 징역 3년6개월

손현규 2024. 7. 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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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공보물을 훔친 뒤 중고물품 거래 사기에 이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 범행을 포함해 모두 29차례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200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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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공보물을 훔친 뒤 중고물품 거래 사기에 이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사흘 앞둔 지난 4월 7일 서울시 중랑구 다세대 주택 내 우편함에서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물 6개를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옷을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앞서 훔친 선거 공보물을 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내고 2만5천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이 범행을 포함해 모두 29차례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200만원을 챙겼다.

그는 주로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이나 야구장 티켓 등을 판매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만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9년부터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같은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표 안내문이나 선거 공보물을 훔쳐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고 이를 사기 범행에도 이용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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