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작마당' 목사 '징역 6년'에 항소..."형벌 더 중해야"

윤현서 기자 2024. 7. 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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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남태평양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서로 폭행하는 '타작마당' 의식을 강요한 과천 A교회 B목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16일 B목사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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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신도들을 남태평양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서로 폭행하는 '타작마당' 의식을 강요한 과천 A교회 B목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16일 B목사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A교회의 설립자인 B목사가 일명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을 구타·감금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한데도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5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해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목사는 지난 2014년 설교시간에 “전 세계에 기근과 환난이 올 것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남태평양 피지”라며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다. 이주해 공동 생활을 하며 환난에 대비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며 성도 400여명을 피지로 이주시켰다. 이주과정에서 신도들에게 비자발급 비용으로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모든 재산을 처분해 헌금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등 금품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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