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까지도 개원식 못 연 22대 국회…역대 최장 지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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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여야 대치 속에 22대 국회가 1987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하게 됐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둘러싼 정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예 개원식을 열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여야의 22대 국회 시작부터 원 구성 협상과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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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26일 본회의 충돌 예정…이번달만 7번 청문회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극한 여야 대치 속에 22대 국회가 1987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하게 됐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둘러싼 정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예 개원식을 열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제76주년 제헌절인 17일에도 국회 개원식을 열지 못하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마약에 취한 듯 광란의 갑질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그렇게 혼나고 정권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은 직접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여야 협치의 시작을 상징하는 국회 개원식 일정 합의는 요원한 상태다. 헌정사상 가장 늦게 열린 개원식은 21대 국회가 임기 개시 48일 만에 연 2020년 7월 16일로, 이미 22대 국회는 해당 기록을 깼다.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향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여는 민주당 앞에서 대통령이 연설할 수 없단 입장이다. 3·7·10대 개원식을 제외하곤 역대 모든 개원식에서 대통령의 연설이 이뤄졌다.
여야의 22대 국회 시작부터 원 구성 협상과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윤 대통령은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장외 집회 등 여론전에 나서며 맞섰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9일과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정쟁은 정점 향해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19일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26일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일가 부정비리 및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19일 청문회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증인 채택했고 26일 청문회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18일이나 26일에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한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의사일정에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소 25일엔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과 2024년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준비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들의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청문회에서도 충돌할 전망이다. 지난 16일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이달에만 7개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상태다.
특히 오는 24~25일 실시하기로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이틀간 여는 것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 등과 관련해 묻겠다며 강상범·권해효·김미화·김제동·문소리·박찬욱·봉준호·정우성 등 연예인과 영화감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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