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1심 판결에 항소

박경준 2024. 7. 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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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불법 대북 송금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데,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 사건 등만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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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불법 대북 송금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12일 선고 뒤 5일 만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오늘(17일) “김 전 회장과 관련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피고인과 이 전 부지사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2일 재판부 선고가 끝난 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착잡하다”며 “(항소 계획에 대해선)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약 3억 3,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주고 이 가운데 2억 5,900만 원은 뇌물로 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데,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 사건 등만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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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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