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덮친 무면허·음주운전 차량, 탑승자 2명 서로 "내가 운전 안 했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4. 7. 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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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인도를 덮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로 추정되는 10대 남성이 붙잡혔다.

하지만 이 남성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B씨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A군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이 이들 중 누가 실제로 운전을 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둘 중 누가 운전자더라도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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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6시 26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신천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상가 건물 등을 들이받았다. 대구 동부소방서 제공


승용차가 인도를 덮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로 추정되는 10대 남성이 붙잡혔다. 하지만 이 남성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17)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병원에서 붙잡힌 A(17)군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동승자인 20대 남성 B씨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량 소유주가 B씨이며 B씨가 운전을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B씨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A군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면허를 딸 수 없는 나이로 확인됐다. 다만 B씨 역시 면허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당시 A군과 B씨 모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들 중 누가 실제로 운전을 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둘 중 누가 운전자더라도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는 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6시 26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교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B씨와 보행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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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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