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매 강제추행 70대 학원차 운전기사 징역 5년

박하늘 기자 2024. 7. 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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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매를 강제추행한 70대 학원차량 운전기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차량 기사 A씨(7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학원차량을 이용하는 9세, 7세 자매의 신체를 만지는 등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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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천안]어린 자매를 강제추행한 70대 학원차량 운전기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차량 기사 A씨(7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학원차량을 이용하는 9세, 7세 자매의 신체를 만지는 등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2년부터 주변 도움없이 하차할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 대상인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아동의 성장에 부적정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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