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6월→4년’ 항소심서 감형

강나윤 2024. 7. 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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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21)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4)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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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형량 무거워서 부당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21)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4)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피해자 장애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원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며, B씨의 형은 적절하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쯤 지적 장애인인 C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C씨를 집단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B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반면 A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고,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하며 지적 능력이 낮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며 A씨가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는데,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며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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