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장기미제' 시흥 슈퍼마켓 강도 살인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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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경기 시흥 정왕동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의 4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17일 안산지원 강건 영장전담 판사는 A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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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배수아 유재규 기자 = 지난 2008년 경기 시흥 정왕동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의 4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17일 안산지원 강건 영장전담 판사는 A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심사 출석 전 A 씨는"검거 때 범행을 부인한 이유는" "범행동기" "피해자 가족에 대해 하고 싶은 말" "갑자기 범행을 인정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새벽 4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24시간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당시 40세·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 씨의 범행 장면과 얼굴까지 CCTV에 포착됐지만 신원파악에 실패하면서 해당 사건은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이후 지난 2월 A 씨에 대한 첩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8시쯤 경남의 한 모처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해 시흥서로 압송했다.
검거 당시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도 벌였다.
지난 14일 검거된 이후 3차례 걸친 조사 끝에 경찰은 "내가 흉기로 살해했다"는 A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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