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워라밸 우수기업 100곳 뽑아 '금리 우대' 혜택 준다

2024. 7. 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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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을 선정해 근로감독 면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 안팎을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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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올해 11월 첫 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을 선정해 근로감독 면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 안팎을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가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확대 개편해,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하고 관계부처·경제단체와도 협력하면서 혜택도 늘렸다.

일·생활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정성 지표로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과 더불어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수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8월 30일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 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최종심사를 거쳐 11월 우수기업을 처음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우수기업 선정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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