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전교조 인천지부 “현장 와닿는 교육활동보호대책 마련해야”

김샛별 기자 2024. 7.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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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현장 중심 교육활동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전교조 인천지부는 성명을 내고 "순직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며 "실효성 없는 교권 보장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결과 현장은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사에게 민원, 업무가 집중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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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에 추모공간이 차려진 인천시교육청에서 한 가족이 헌화를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전교조 인천지부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현장 중심 교육활동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전교조 인천지부는 성명을 내고 “순직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며 “실효성 없는 교권 보장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결과 현장은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사를 교육혁신의 주체로 인정하고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학교 교보재 준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원단체 등은 해당 교사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제기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교권 보호를 위한 5개 법안이 통과됐고, 서이초 교사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의 순직도 인정됐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사에게 민원, 업무가 집중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악성민원과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문제가 지속된다면 교육혁신도 학생들의 성장도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교권 5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린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학생 행동 문제로 인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실효성 있는 치료,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는 저연차 교사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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