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악용해 보증금 떼먹고…稅혜택 다시 누리는 ‘악질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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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중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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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등록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 누려
“시행령 개정하지 않아 허점”
1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74%)이 등록 임대사업자다. 경기는 48명 중 26명(54%) 수준이다.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은 7124억원에 이른다. 대위변제 건수만 3298건이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3000명이 넘는단 의미다.
그런데도 이들은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해 지방세·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문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임차인 피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이에 상당수 악성 임대인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이다. 최근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가 7명뿐인 이유다.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까지 공개된 상황이라면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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