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 결정된 바 없다"

이기림 기자 2024. 7.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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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이 질병이라고 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두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통계청은 통계법 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고 있으나,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해 11차례 협의체를 개최해 논의하는 한편, 도입여부 결정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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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등재 기정사실로 하고 논의, 전혀 사실 아냐"
"민관협의체, 관련 연구 실시…8월 중 실태조사 준비"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게임이 질병이라고 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두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7일 "(게임의)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0을 ICD-11로 개정하면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청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해야 한다. 한국질병분류코드(KCD)도 5년마다 갱신된다.

이에 일부 매체는 국조실에서 게임이용장애 도입 여부를 위해 꾸린 민관협의체가 운영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런 주장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2019년 7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ICD-11 기준을 반영하는 국내 한국질병분류코드(KCD)-10 개정안은 2031년 공식 시행 예정"이라며 "향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조실은 "통계청은 통계법 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고 있으나,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해 11차례 협의체를 개최해 논의하는 한편, 도입여부 결정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중에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국내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실태조사도 준비하고 있다"며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연구결과 및 실태조사,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과학적 근거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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