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신기술 도면 빼내 특허 출원 영업사원 징역형

박철홍 2024. 7. 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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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발 제품의 도면을 빼돌려 특허를 출원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영업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부터 고향 지인이 운영하는 B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회사의 고속발효기기 설계 도면을 빼내 특허출원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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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출원서류접수 창구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회사 개발 제품의 도면을 빼돌려 특허를 출원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영업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고향 지인이 운영하는 B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회사의 고속발효기기 설계 도면을 빼내 특허출원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사 자금 3천100만원을 횡령하고, 회사 자금 계좌 접근 매체를 폐기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B사는 축산 분뇨나 음식물 쓰레기 등을 미생물로 고속 건조·발효하는 기기를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는데, A씨는 이 제품의 도면을 영업활동에 활용할 것처럼 받아내 특허를 획득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는 "A씨는 자신이 연구하거나 기여한 바 없는 내용에 대해 특허출원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 3천100만 원을 횡령했으며, 자신의 배우자가 명의상 B사의 대표이사임을 이용해 회사 업무를 방해하기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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