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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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국회의원은 17일 "농가에서 구입하는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됐지만, 지원금 기준은 그대로여서 농민 부담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농협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인상 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농협·정부 등이 부담해야 할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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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국회의원은 17일 “농가에서 구입하는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됐지만, 지원금 기준은 그대로여서 농민 부담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농가는 작년보다 더 비싼 금액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2021년 8월 농협 판매가인 1만600원을 기준으로 각 해당연도의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 차액 지원금이 산정됐다. 올해는 2023년 3·4분기 농가 구매가인 1만2000원을 기준으로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 차액 지원금이 산정되면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어 농가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이전 산정 기준이었다면 올해 농가는 20㎏ 비료를 1만1680원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산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1만2800원에 구매해야 해 1포당 1120원을 더 비싸게 구매하고 있다.
반면, 농민 부담이 늘어나면서 농협·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1포당 1120원이 줄어들었다. 2022년 무기질비료 지원물량인 85만t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 한해 농가가 무기질비료 구매를 위해 더 부담해야 할 금액이 476억원에 이른다.
문 의원은 “농협이 정부 눈치만 보며 농가 이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려 농가 경영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흥=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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