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차단…익명 신고, 사례 판정 절차 생략[서울25]

김보미 기자 2024. 7.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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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상담 예시 사진. 노원구 제공

노원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실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자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비난 가능성을 막는 데 초점을 뒀다.

노원구는 직원 설문을 통해 선정한 30개 과제 가운데 개인·부서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세부 목표를 세웠다.

인사이동·시보해제 선물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회의를 간소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또 업무시간 외에는 연락을 자제하는 식으로 일과 삶의 조화도 추구한다. 구청장 소통방 운영도 활성화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신고자 신분 노출, 불이익이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을 막는 게 핵심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신고나 처리 절차 등 제도는 있지만 피해자와 제3자 신고가 원활하지 않은 원인을 비밀보장에 대한 불신, 2차 피해 우려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정포털 내 구청장 직속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익명 신고가 가능하게 전환했다. 해당 내용은 구청장과 조사담당자만 확인·접수할 수 있다.

신고 후 정식 조사에 들어가기 전 필수적으로 실시하던 사례 판정 절차를 생략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면담 참여 직원에게는 정보 유출·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받는다.

또 법무·인사 관련 부서나 성 비위 사건은 여성정책 소관 부서를 통해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가해자 조치 등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행정포털에 공개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기관 운영을 위해 일명 ‘시보떡’ 관습부터 ‘마른 수건 짜내기식’ 회의 운영 등 조직의 문화를 되돌아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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