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고 일반고 전환 재추진…내달 승인 여부 결정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7.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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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의 교사 임금 체불과 토지주와 법적 분쟁 등으로 학사 운영에 파행을 빚었던 전북 전주예술고등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해 8월 전북교육청은 '전북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전주예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건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번에 전주예고는 일반고 전환에 걸림돌이 됐던 '일정 비율의 수익용 기본재산 미확보'를 상당 부분 개선해 특목고 지정 취소 신청처를 냈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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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일 예술계 특목고, 재정난에 파행 운영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 미달에 불허
이번에 보완 신청, 특목고 운영위에 안건 상정
전주예술고 홈페이지 캡처


설립자의 교사 임금 체불과 토지주와 법적 분쟁 등으로 학사 운영에 파행을 빚었던 전북 전주예술고등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다시 추진한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예술고는 최근 '특수목적고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전북교육청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학사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도내 유일의 예술계열 특목고인 전주예고는 학교 수입이나 설립자가 부담해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면서 교직원 급여도 제때 주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전북교육청은 '전북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전주예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건을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전주예고는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기 위해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장 특목고 지정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이후 단계인 사립학교 변경 인가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사립학교인 전주예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교육부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전주예고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립학교 변경 인가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번에 전주예고는 일반고 전환에 걸림돌이 됐던 '일정 비율의 수익용 기본재산 미확보'를 상당 부분 개선해 특목고 지정 취소 신청처를 냈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달 중 전주예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예산과와 중등교육과 등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자문 기구인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위원회에 특목고 지정 취소 안건을 올릴 것"이라며 "최종 결정권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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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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