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해삼 100㎏ 불법 채취 일당 4명 붙잡아

강수환 2024. 7.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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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통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태안군 안면읍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포획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해삼 약 100㎏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잠수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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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한 해삼 100㎏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통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태안군 안면읍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포획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해삼 약 100㎏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잠수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은 고질적 불법 어업으로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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