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테마파크부지 토양오염 정화명령 '불응'…부영주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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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송도 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과 대표이사 A 씨(74)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부영주택과 A 씨는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연수구청의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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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 2018년 송도 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과 대표이사 A 씨(74)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부영주택과 A 씨는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연수구청의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옛 대우자동차 판매㈜ 부지인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을 송도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매입했다. 그러나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테마파크 사업부지 토양정밀조사’ 결과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부지 ‘2지역’에서 기준치(50㎎/㎏)의 약 8.1배(403.7)에 달하는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다. 또 기준치 1.8배~22배의 TPH, 벤젠, 납, 아연, 불소도 검출됐다.
연수구는 2020년 12월23일까지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이행하지 않자 ㈜부영주택과 대표를 1차례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1심에서 ㈜부영주택과 A 씨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선고한 것이다.
연수구는 2021년 1월 2년 동안 ㈜부영주택에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2차로 내렸다. 연수구는 2차명령도 ㈜부영주택이 불응하자 한 차례 더 고발한 상태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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