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성추행한 70대 학원 차량 운전기사, 징역 5년

김석모 기자 2024. 7. 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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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선일보DB

어린 자매를 성추행한 70대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7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학원 차량을 운전하며 이 차량에 탑승한 자매(당시 9세,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하차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2년부터 주변 도움 없이 하차할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관련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보호 대상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아동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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