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탐사 디테일] "변호사가 8차례 송금"…무기수와 변호사 사이 오간 돈, 이유는?

2024. 7. 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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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교도소에 왕진을 다니는 치과의사 김 모 씨는 지난해 손해 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거 임플란트 치료를 해줬던 무기수 이 모 씨.

이 씨는 치료가 잘못돼 고통받고 있다며, 1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사건 중 절반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가 모두 A 씨였는데... 교정당국은 두 사람 사이에 미심쩍은 돈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두 사람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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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교도소에 왕진을 다니는 치과의사 김 모 씨는 지난해 손해 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거 임플란트 치료를 해줬던 무기수 이 모 씨.

이 씨는 2014년 여고생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 중인 인물입니다.

이 씨는 치료가 잘못돼 고통받고 있다며, 1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대상에는 치과 의사 김 씨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됐습니다.

또한 다른 재소자와 법무부, 교도소를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사건 중 절반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가 모두 A 씨였는데...

교정당국은 두 사람 사이에 미심쩍은 돈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두 사람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무기수 이 씨와 변호사 A 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내막을 현장탐사팀이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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