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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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가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불법주차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다.
신현대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펼치기로 했다"면서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탐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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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가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불법주차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 애완동물 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2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펼치기로 했다"면서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탐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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