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4자녀 이상 가정' 추가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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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4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부산시 4자녀 이상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超)다자녀가정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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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부산시의원(사상구1)이 발의한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는 4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한 정의와 지원근거가 담겼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이는 당시 부산광역시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전국 평균(0.78명)보다 낮고 다른 광역시·도별 다자녀가정 지원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상임위에서 윤 의원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다자녀 가정 비율의 가파른 감소에 따른 공공시설 위주의 소소한 지원은 출산율 반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해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경감시킬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 동안 9대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차례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한 부산시의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는 윤 의원은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가정의 양육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4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집중적인 지원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부산시 4자녀 이상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超)다자녀가정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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