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매 성추행한 70대 학원 차량 운전기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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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린 자매를 성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당시 9세,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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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린 자매를 성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당시 9세,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하차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2년부터 주변 도움없이 하차할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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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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