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변호인단 "불법 지시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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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측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카카오 변호인단은 이날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 직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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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지난 9~10일 약 21시간 밤샘조사
카카오 변호인단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
[서울=뉴시스] 오동현 오정우 윤정민 기자 =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측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세조종)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에 관한 기업지배권을 두고 하이브와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오전8시15분께부터 김 위원장을 소환해 다음날 오전 4시45분께까지 약 20시간30분 동안 '밤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총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에겐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카카오 변호인단은 이날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 직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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