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영산강유역환경청, '의료 폐기물' 처리 점검 등

김혜인 기자 2024. 7. 17.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최근 점검을 안 받았거나 관련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업체 25곳이다.

점검 내용은 폐기물 분리배출 여부, 보관기한 4도 이하 냉장기준 준수,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등이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일까지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최근 점검을 안 받았거나 관련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업체 25곳이다.

점검 내용은 폐기물 분리배출 여부, 보관기한 4도 이하 냉장기준 준수,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등이다.

◇완도해경, 휴가철 인기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광주=뉴시스] 완도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완도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일까지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수산 시장과 횟집을 상대로 원산지 허위 표기를 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 허위 표기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